최근 개정
2021.01.05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대통령령 2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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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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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 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⑥** 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⑦** 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2021.1.5> -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수원장 또는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연수 대상)**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2>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ㆍ원감ㆍ교장ㆍ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②**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수원에서 연수할 사람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위탁연수)**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으로부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연수의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정연수)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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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종류와 과정)**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복직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다. 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②**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 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연수기간)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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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의 지급 등)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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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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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①**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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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7.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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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수계획)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
(특별연수자의 선발)**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4.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복귀명령)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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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의무)**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7.7.24>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4.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5.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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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평가의 원칙)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
(평가항목)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2.22>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2.22> -
(세부 평가방법)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 부칙
부칙 <제12891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원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940호,19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연수를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445호,1997.7.29>
이 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3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원연수원ㆍ중등교원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육연수원ㆍ중등교육연수원 및 종합교육연수원으로 본다.
제3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ㆍ제4호, 제3조제7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동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152>생략
부칙 <제18075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1호,200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연수원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자는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2호,200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9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6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6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8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22호,20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2호,2013.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5호,2017.2.22>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98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 중인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780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59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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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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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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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설치인가 등)**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2. 휴무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25>
1. 연수원의 목적
2. 연수원의 명칭
3. 연수원의 위치
4. 법인의 대표가 연수원을 설치한 경우 그 법인명
**④**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이하 "변경ㆍ폐지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다. 변경연월일
2.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폐지사유
나. 폐지연월일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또는 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설치인가: 60일
2. 변경ㆍ폐지인가: 30일 -
(연수원에 대한 평가)**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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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①** 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 연수 종류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 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수 대상자의 선발)**①** 영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이하 "직무연수"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ㆍ사립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자격연수(이하 "자격연수"라 한다)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나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③**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및 영양교사(1급)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교원등"이라 한다)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 직무연수의 연수 대상자: 학력,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 준교사과정의 연수 대상자: 준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또는 영양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개정 2012.2.9>
**⑤** 제4항에 따른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4.20>
**⑦** 자격연수 중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교장ㆍ원장 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별표 1 중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4.20>
**⑧** 제7항에 따른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5.4.20, 2019.4.1> -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②**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 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삭제 <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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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현실성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3.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1> -
(연수과정 등)**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1.1.6>
**②** 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6> -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연수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등록 및 수료)**①** 제4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연수 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②**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위탁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위탁한 연수원의 장이 수여하고,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지정된 특정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3.8.16>
**③** 삭제 <1973.7.12> -
(특별연수기관의 선정)**①** 영 제13조에 따라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은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을 그 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①**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특별연수자가 부담한다. -
(특별연수비의 지급)**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드는 입학금ㆍ등록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는 연수자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日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ㆍ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 -
(복귀명령서의 송부 등)**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를 명할 때에는 그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
(특별연수 결과 보고)**①** 특별연수자는 연수를 마치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복귀 후 3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를 적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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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7호,197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197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1975.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5호,1977.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197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197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198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198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1988.10.1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199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1996.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4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이전의 연수이수실적은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실적에 한하여 이를 이기ㆍ관리한다.
부칙 <제764호,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③(다른 볍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41>생략
부칙 <제793호,2001.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02.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835호,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08.2.25>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제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7조제2항, 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감ㆍ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조의2제5항 중 "교육전문직"을 각각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4호,201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5.4.20>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7.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3호,20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연수의 연수과정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