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연수 대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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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2>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ㆍ원감ㆍ교장ㆍ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②**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수원에서 연수할 사람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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