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수원장 또는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수원장 또는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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