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 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⑥** 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⑦** 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2021.1.5>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 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⑥** 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⑦** 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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