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세부 평가방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 부칙
부칙 <제12891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원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940호,19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연수를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445호,1997.7.29>
이 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3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원연수원ㆍ중등교원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육연수원ㆍ중등교육연수원 및 종합교육연수원으로 본다.
제3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ㆍ제4호, 제3조제7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동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152>생략
부칙 <제18075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1호,200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연수원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자는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2호,200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9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6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6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8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22호,20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2호,2013.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5호,2017.2.22>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98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 중인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780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59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 부칙
부칙 <제12891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원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940호,19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연수를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445호,1997.7.29>
이 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3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원연수원ㆍ중등교원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육연수원ㆍ중등교육연수원 및 종합교육연수원으로 본다.
제3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ㆍ제4호, 제3조제7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동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전단,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152>생략
부칙 <제18075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1호,200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연수원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자는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2호,200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9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6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6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8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22호,20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2호,2013.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5호,2017.2.22>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98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 중인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780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59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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