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특별연수

제13조 (특별연수자의 선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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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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