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