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특별연수

제17조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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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4.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5.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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