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특별연수

제16조 (복무 의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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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7.7.24>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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