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특별연수계획)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 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 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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