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

제21조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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