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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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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