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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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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