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평가항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2.22>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 지원 능력
3. 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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