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7조 (연수기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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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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