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 (연수비의 지급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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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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