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의1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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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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