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의2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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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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