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9조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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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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