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10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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