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조의3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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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 연수 종류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 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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