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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