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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