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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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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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