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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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fd0844 -
2025-03-18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0b5eb5 -
2025-01-31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0f435b -
2023-09-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108c0d -
2022-12-27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b5f78f -
2021-03-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4a9a30 -
2019-12-10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20a6a -
2019-12-0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0f34 -
2019-04-23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e2c9d6 -
2019-04-16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d22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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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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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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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예우)**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
(교원 보수의 우대) 판례 4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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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원의 신분보장 등)**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2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
(위원의 자격과 임명)**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7> -
(위원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위원의 신분 보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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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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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의 청구 등) 판례 1건**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
(소청심사 결정 등) 판례 1건**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4.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3.23>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결정의 효력)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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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판례 1건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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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교섭ㆍ협의 사항)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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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ㆍ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판례 1건**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
(교육활동 침해행위)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019.12.10,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교원보호공제사업)**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5.1.31>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휴가)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9.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3.9.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6, 2023.9.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19>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2.19>
**⑬**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2026.2.19>
**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6.2.19>
**⑮**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2026.2.19>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비밀누설 금지 등)**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
(과태료)**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376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ㆍ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ㆍ제67조의2ㆍ제67조의3ㆍ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교육기본법) <제543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내지 <68>생략
부칙 <제8019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4호,2007.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90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381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93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09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1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667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4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2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94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35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23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2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0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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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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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견의 반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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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공시설 등의 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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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5, 2019.10.15, 2024.3.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삭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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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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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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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교육연구비용의 지원)**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실태조사)**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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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6>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3.2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삭제 <2024.3.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3.26>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
(비밀의 범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원(「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
(권한의 위임)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26>
## 부칙
부칙 <제16786호,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7호,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46호,2013.2.5>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332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30119호,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되거나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른 학교규칙에서 정하는 임기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30756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432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745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