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5조 (과태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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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376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를 삭제한다.


제53조
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ㆍ제50조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
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교육기본법) <제543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
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
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내지 <68>생략

부칙 <제8019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4호,2007.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90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공무원법) <제1381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393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
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
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
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09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1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6676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4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2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94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35호,2023.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
(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23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2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0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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