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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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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