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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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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