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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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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