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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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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