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12.21>

제15조 (교원단체)

교육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