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교육기본법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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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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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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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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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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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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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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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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