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2 (구제명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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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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