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결정의 효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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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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