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감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5.11.11>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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