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2025.12.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영유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영유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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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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