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