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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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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