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재정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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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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