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시험검정

제29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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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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