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0.02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대통령령 3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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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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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의 종별)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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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수여)**①**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1.12.30> -
(자격증표시과목)**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2013.3.23>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2021.2.9>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⑤**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9.6.18> -
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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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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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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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의 범위)**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
(교육행정경력의 범위)**①**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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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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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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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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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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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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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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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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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23>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4.1.23>
제3장 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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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의 대상)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10.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⑤** 삭제 <2012.11.6>
**⑥** 삭제 <2012.11.6>
**⑦** 삭제 <2012.11.6>
**⑧** 삭제 <2012.11.6>
**⑨** 삭제 <2012.11.6> -
(교직과정의 설치 등)**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③**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①** 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
(실기교사기능)「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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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제4장 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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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의 대상)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1. 삭제 <1982.5.4>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
(시험검정의 시행)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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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의 방법)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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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의 내용)**①**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시험검정의 합격기준)**①** 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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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
제5장 보칙 <신설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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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9258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④(경과조치) 중학교ㆍ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제10813호,1982.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효력을 가진다.
부칙(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141호,1983.6.9>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1562호,1984.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4호,1987.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0호,1987.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6호,198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6>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356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제13590호,1992.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837호,1993.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9호,1993.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2호,199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803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28일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ㆍ제24조제3호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④내지 <32>생략
부칙 <제15530호,1997.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66호,1998.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93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2호,2000.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3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19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152>생략
부칙 <제17427호,2001.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90호,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5호,2004.9.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9438호,200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경력의 인정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ㆍ통신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직과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53호,2006.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5호,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3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3244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34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0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제24334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684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제28003호,201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9860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25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1434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부칙 <제31825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회교사의 교육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34925호,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
교육부령 2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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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①**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③**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표시과목의 표시방법)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①**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1999.1.29, 2004.9.3>
**②**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2008.3.4, 2013.3.23> -
(자격취소처분의 신청)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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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처분의 통지)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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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교부 신청)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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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
(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2008.3.4, 2013.3.23>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수수료)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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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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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의 신청)**①** 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3>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8.9.27, 1999.1.29, 2004.9.3, 2006.4.12, 2017.8.17, 2021.6.23>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7>
1.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간호사면허증
2.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영양사면허증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정한다)
**④** 「유아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5.1.25, 1991.3.16, 2000.6.1, 2006.4.12, 2021.6.23>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1997.1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8.9.27, 1997.12.9, 2021.6.23>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9.27>
**⑦**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⑧**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
(교육장의 경유)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2.18, 2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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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의 설치기준)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8.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1, 2013.3.23>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21>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11.21>
**④**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2.11.21>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3, 2012.11.21, 2013.3.23> -
삭제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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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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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기본이수영역)**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1.28, 2000.6.1,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12.31> -
(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①** 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0.1.28, 2001.1.31, 2008.3.4, 2013.3.23>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2013.3.23>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9.3, 2008.3.4, 2012.11.21, 2013.3.2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0.5, 1992.2.18>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학교지정신청)「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제3장 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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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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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의 첨부서류)**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
(시험검정의 시행)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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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고사 과목)**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2.6>
**②**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6.8.30, 2016.12.8>
**④**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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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정도와 시간)**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ㆍ교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2.6>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1.3.16, 1993.2.6, 2001.1.31, 2008.3.4, 2013.3.23>
**③**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6.8.30>
**④**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 부칙
부칙 <제507호,198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519호,198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198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1988.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571호,19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199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1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1993.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94.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중등학교ㆍ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과학(지학) | 과학(지구과학) |
| 국민윤리 | 윤리 |
| 외국어(독어) | 외국어(독일어) |
| 외국어(불어) | 외국어(프랑스어)|
| 외국어(일어) | 외국어(일본어) |
| 환경설비 | 환경공업 |
| 중 식 | 양 식 |
| 작 물 | 농 업 |
| 농산제조 | 식품가공 |
| 식품공업 | 식품가공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염 색 | 섬 유 |
| 방 직 | 섬 유 |
+-----------------+-----------------+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전산기기 | 전산계산기 |
| 수산증식 | 수산양식 |
| 계측제어 | 제어계측 |
| 어 로 | 어 업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장 식 | 디 자 인 |
+-----------------+-----------------+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672호,199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ㆍ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제701호,199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19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과학(물리) | 공통과학, 물리 |
| 과학(화학) | 공통과학, 화학 |
| 과학(생물) | 공통과학, 생물 |
| 과학(지구과학) | 공통과학, 지구과학 |
| 사회(일반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
| 사회(역사) | 공통사회, 역사 |
| 사회(지리) | 공통사회, 지리 |
| 윤리 | 도덕ㆍ윤리 |
| 외국어(영어) | 영어 |
| 외국어(독일어) | 독일어 |
| 외국어(프랑스어) | 프랑스어 |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 외국어(스페인어) | 스페인어 |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 외국어(러시아어) | 러시아어 |
| 외국어(아랍어) | 아랍어 |
| 전자계산 | 정보ㆍ컴퓨터 |
| 상업 | 상업정보 |
+------------------------+------------------------+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자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농업
2. 원예
3. 임업
4. 조경
5. 축산
6. 잠업
7. 농업토목
8. 농업기계
9. 공예
10. 디자인
11. 항해
12. 기관
13. 수산업
14. 어업
15. 양식
16. 자원
17. 환경공업
18. 건축
19. 토목
20. 화공
21. 섬유
22. 전기
23. 전자
24. 통신
25. 전자계산기
26. 기계
27. 금속
28. 자동차
29. 조선
30. 중기
31. 전자기계
32. 공업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식물자원ㆍ조경 |
| 축산, 잠업 | 동물자원 |
| 농업토목, 농업기계 | 농공 |
| 공예, 디자인 | 디자인ㆍ공예 |
| 항해, 기관 | 항해ㆍ기관 |
| 수산업, 어업, 양식 | 수산ㆍ해양 |
| 자원, 환경공업 | 자원ㆍ환경 |
| 공업, 건축, 토목 | 건설 |
| 공업, 화공, 섬유 | 화공ㆍ섬유 |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 전기ㆍ전자ㆍ통신 |
| 전자계산기, 전자기계공업, | 기계ㆍ금속 |
| 기계, 금속, 자동차, | |
| 전자기계, 조선, 중기 | |
+------------------------------+------------------------+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ㆍ전자ㆍ통신'과 '기계ㆍ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ㆍ섬유', '전기ㆍ전자ㆍ통신'과'기계ㆍ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부칙 <제767호,200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41>생략
부칙 <제807호,200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0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07.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5호,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무시험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2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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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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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상업정보"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ㆍ공예’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ㆍ전자ㆍ통신’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과목이 ‘기계ㆍ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ㆍ섬유’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ㆍ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해’와 ‘기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36호,2017.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요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세라믹"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된 "자원" 또는 "환경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표시과목이 "요업"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세라믹"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25.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교사의 장애유형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