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교원자격검정령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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