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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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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