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교원자격검정령
**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③**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③**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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