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2조의5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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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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