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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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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