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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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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