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조 (간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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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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