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의견 청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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