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9조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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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인사교류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 및 상훈(賞勳) 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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